by편집기획부 기자
2010.12.23 09:48:00
[이데일리 우원애 리포터] 미국의 한 여성 공무원이 출장 중 만난 남성과 성관계를 맺다가 부상을 당하자 정부에 `산재보험`을 청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이 여성 공무원은 2007년 루이지애나 주로 출장을 떠났다가 현지에서 만난 남성과 뜨거운 관계를 가졌다.
문제는 이때 발생했다. 호텔방에서 성관계를 맺다가 침대맡에 놓인 유리램프가 쓰러지면서 파편이 얼굴에 튀는 사고를 당한 것. 이 사고로 코와 치아를 다친 여성은 현지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뒤 출장에서 돌아와 산재보험을 신청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그러자 이 여성은 "비록 성관계를 맺는 도중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공무집행 도중 일어났기 때문에 명백한 산재보험 대상" 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결과는 정부의 승리였다. 주 법정은 "기혼 공무원이 출장 도중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다가 당한 부상까지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보상할 순 없다" 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낸 것.
결국 해당 여성은 보험금은커녕 현지 언론들의 비난의 대상만 되었으며 공무원 윤리의식 문제로 공무원직에서도 쫓겨나는 신세로 전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