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부동산투자 완화조치 왜 나왔나

by최현석 기자
2005.06.24 11:12:57

기러기 부모 현실 반영..2008년 완전 자유화 대비

[edaily 최현석기자] 정부와 한국은행이 해외 부동산 투자 양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년이상 체류 목적을 분명히 할 경우 6개월짜리 관광비자로도 해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 하반기부터 해외부동산 취득 한도를 기존 20만달러에서 50만달러로 확대하더라도 실제 신고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사례가 미미할 것을 우려한 보완 조치다. 이에 따라 해외 직접 투자에만 적용키로 한 제재받은 기존 투자분에 대한 사후 신고를 해외 부동산 투자에도 적용할 지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특유의 투기적 성향을 감안해 체류 인정 범위 확대를 위해서는 감시 체계를 더욱 강화해댜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관광비자도 체류로 인정..기러기 부모 편의 제공 한은은 거주자가 6개월 관광 비자를 획득해 출국하더라도 현지에서 비자를 2년이상으로 연장하거나 취업 또는 유학 비자로 변경할 의사가 분명할 경우 2년 체류 목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특히 유학생 자녀를 둔 부모는 본인이나 배우자가 2년이상 해외 체재를 입증하기 어렵더라도 자녀의 취학 증명서를 바탕으로 부동산 투자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비자 연장대신 국내 복귀후 재출국하는 방식으로라도 자녀를 돌볼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유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 대부분이 6개월 정도의 단기 관광비자를 발급받아 출국하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그러나 자녀가 아닌 본인이나 배우자가 2년이상 해외 체재를 입증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게 문제다. 실제 지난 99년이후 개인이 해외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신고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어 한도 확대만으로는 양성화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한은 관계자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2년이상 해외에 체재 과련 기준을 90% 정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신고할 수 있는 해당자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신고기준 완화 배경을 설명했다. 해외 부동산 취득을 위해서는 신용불량자나 조세체납자, 해외이주 수속자가 아니라는 점과 취득 규모가 현지 검증기관에서 인정하는 적정수준 이내임을 입증해야 하는 데다 허위 신고시 처벌에 대한 선서와 체류 사실을 정기적으로 통보해야 하는 만큼 단순 투자 목적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단순 관광 목적이 짙은 3개월 등 초단기 비자는 체류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양성화 노력 박차..완전 자유화 충격 방지막 필요 2년 체류 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용키로 한데는 2008년 해외 부동산 취득 완전 자유화 일정도 감안됐다. 외환제도 중장기 발전 방안에 따르면 2단계 조치가 마무리되는 오는 2008년까지 해외 부동산 취득은 완전 자유화되게 된다. 이 경우 송금한도 제한이나 2년간 거주 목적 등 기준이 없어지게 된다. 한은에 신고만 하면 초단기 관광비자만으로도 해외에서도 자유롭게 땅을 살 수 있다. 급격한 변화에 따른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점진적 기준 완화가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와 한은의 설명이다. 재경부 한 관계자는 "2008년말까지 해외 부동산 투자를 완전 자유화하도록 예정돼 있어 사전에 충격을 줄일 필요가 있다"며 "투자 한도 확대외에 실수요자가 최대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해외 부동산 투자를 시급하게 양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존 투자분 사면 이뤄질까..감시·감독 강화 필요 이처럼 해외 부동산 투자 양성화 필요성이 높아지며 기존 투자분의 사후 신고를 허용할 지 여부도 주목을 끌고 있다. 특히 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불가피하게 해외투자 사전신고를 못했거나 신고 내용과 다르게 투자한 경우에도 예외적 사후신고를 인정키로 한 만큼 해외 부동산 투자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정부는 해외 직간접 투자 미신고분 가운데 1년이내 외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은 경우 사후 신고를 통해 합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길을 허용했다. 정부는 당장 불법적으로 이뤄진 해외 부동산 투자에 대한 사후 신고 허용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투기를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을수 있기 때문. 다만 완전 자유화가 시행될 경우에 대비한 양성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만큼 국민정서상 부정적 시각이 완화되면 사면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기존 불법적 투자에 대한 사면 조치를 취하는 것은 국민정서상 수용이 어려울 것"이라며 "기준 완화를 통해 선의의 실수요자 혜택 부여 위주로 한단계 범위를 넓힌 뒤에나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해외 부동산 투자 양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는 국가 경제적인 측면이나 감독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외환 수급 조절을 우선시해 실수요가 아닌 투기를 조장할 가능성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허위 신고 여부를 사전 파악할 수 있는 감독 기능 개선과 위법 사항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이 요구되고 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유학생 부모 등 실수요자의 해외 주택 마련을 위해서는 기준 완화는 물론 이전 취득분에 대한 사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해외 부동산 붕괴시 충격 방지나 환치기 차단 등 외환관리 차원에서도 제도권 안으로 적극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조 연구위원은 "과도한 원화 절상 압력을 방어하는 데 급급해 해외 투기를 종용할 수 있는 만큼 과도한 완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개인의 경우 간접적인 투자 방법을 마련해 주는 것이 감독 차원에서 적절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