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 필요해 불법사금융?"…불사금 예방대출로 100만원까지 지원

by이수빈 기자
2025.03.30 12:00:00

기존 ''소액생계비대출''서 ''불사금 예방대출''로 명칭 변경
최초 대출한도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지난해 1000억원 공급서 올해 2000억원 공급한다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기존 ‘소액생계비대출’에서 ‘불법사금융예방대출’로 명칭을 바꾼 소액 자금 대출 제도가 31일부터 최초 대출한도를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금융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 시행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정책대출의 명칭을 ‘불법사금융 예방대출’로 변경하고 최초 대출 한도를 상향한 것은,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으로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2023년 3월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의 대출수요를 정책서민금융으로 흡수하기 위해 ‘소액생계비대출’을 출시했다. 2025년 2월 말까지 총 25만 1657명에게 2079억원을 지원하는 성과를 냈다.

이용자 중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자(92.4%) △일용직·무직·학생·특수고용직 등 기타 직업군(69.0%)이 다수를 차지하고 △기존 금융권 대출 연체자(31.6%)도 이용했다. 금융위는 이를 두고 “저신용 취약차주의 금융 애로를 완화하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최초 대출한도가 기본 50만원으로 다소 작아 긴급하게 생계비가 필요해지는 상황에서 불법사금융 유혹에 취약할 수 있다는 현장의견이 있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상품 명칭을 ‘불법사금융 예방대출’로 변경하고, 최초 대출한도를 상향하기로 했다. 또 공급규모도 확대한다.

먼저 이용자가 불법사금융 예방이라는 정책 목적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소액생계비대출’을 ‘불법사금융예방대출’로 명칭을 변경한다. 31일 이후 신규 최초대출(기본·추가)·재대출 이용자에 대해 명칭변경이 적용되며, 기존 이용자는 명칭 변경과 무관하게 성실상환 시 추가대출 및 만기연장, 원리금 전액상환 시 재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급전이 필요한 서민층이 불법사금융으로 가는 것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소액생계비대출은 다분히 공급자 위주의 명칭인데, 이용자들이 이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불법사금융을 예방할 수 있는 대출이라는 측면에서 명칭 변경을 추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용자의 자금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금융권 대출 비연체자 대상 최초 대출한도를 기본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한다. 연체자는 최초 대출시 50만원을 지원하고 6개월간 성실상환시 추가대출(50만원)이 가능하다. 다만 의료·주거·교육비 등 특정 목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경우 최초 대출시에도 1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31일부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통해 상향된 대출한도 내에서 대출신청이 가능하며 ‘서민금융 잇다’ 앱을 통한 대출한도 상향은 4월 중 시행 예정이다.

더불어 어려운 경제 환경 하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위축되지 않도록 공급규모를 지난해 1000억원에서 올해 2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자세한 정보는 서민금융콜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으며 ‘서민금융 잇다’ 앱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서민·취약계층의 자금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민간금융권 연계를 강화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