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 관계 군무원 살해·시신 훼손' 양광준 1심 선고
by김민정 기자
2025.03.20 07:40:13
검찰 무기징역 구형
양씨 측 "사건 당일까지 살해 의도 없었다" 선처 호소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내연 관계였던 동료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육군 장교 양광준(39)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20일 열린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래)는 이날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양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계획적 범행임을 강조하며 양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이에 대해 양씨는 내연관계가 드러날 것을 우려해 저지른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양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정말 죄송하다. 제 목소리로 직접 사과드리고 싶었다”면서 “저의 모든 죄를 인정한다. 고인과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양씨는 첫 공판 이후 총 7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3시께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A(33)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 40분께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씨는 국군사이버 작전사령부 소속 중령 진급 예정자로, A씨는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으로, 둘은 연인 관계였던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