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입주 전 점검대행업체 방문 법제화…층간소음 하자 판정기준 신설
by권효중 기자
2024.09.12 07:30:00
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방안'
층간소음 하자 판정기준 신설, 방문서비스 전국 확대
편도 렌터카 서비스 확대, 기차역 등에 공동운영소 운영
대형 하이브리드차도 모범택시 면허 취득 가능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공동주택 거주자들의 편의를 위해 신축 아파트에 방문해 사전점검을 대행하는 업체가 시공사와 갈등 없이 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층간소음 관련 바닥 구조의 하자 판정기준도 새롭게 만들어지며, 소음 측정 등 현장방문 서비스도 전국으로 확대되고, 온라인 예약도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은 12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디지털화 등으로 변하고 있는 생활구조에 맞춰 주거, 모빌리티 등 일상과 밀접한 분야의 서비스 제도개선을 하겠다는 목표다.
주거 분야 편의를 위해 정부는 주택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사전방문 대행업체를 방문 가능한 주체로 명확히 규정한다. 신축 아파트에 대신 방문해 하자를 찾아주는 사전방문 서비스 수요가 높지만, 현행법상 제3자의 동행 가능 여부가 규정돼있지 않아 시공사가 거부할 경우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또 정부는 대행업체들의 자격을 규정하기 위한 기술자격, 점검장비 등 시장 현황을 조사해 소비자가 적절한 업체를 선택하기에도 도움을 주기로 했다.
층간소음 관련 하자를 판정하기 위한 기준도 마련한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바닥구조 하자 판정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하자 진단과 보수 청구에 필요한 사항도 명확히 해 층간소음 발생시 보수 신청을 쉽게 바꾼다. 또 수도권 지역에 제공중인 층간소음 갈등 관련 심리상담사 방문, 소음 측정 서비스도 내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하고, 온라인 예약을 도입한다.
고령자 및 가족을 위해서는 장례용품과 서비스 등 가격정보 공개를 확대한다. 현재 장례식장이나 화장시설 등 장사시설은 가격표시 의무가 적용되지만, 시설을 보유하지 않은 업체가 제공하는 장례용품이나 서비스는 가격표시 의무가 없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까지 가격표시제 도입방안을 마련해 투명성을 제공하기로 했다.
노인복지주택에서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 서비스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공공주택 내 고령자 편의증진시설을 마련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한다. 정부는 모든 종사자와 의료인으로 나눠 이들이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 서비스를 구분한다. 또 공공주택에 고령자가 입주할 경우 높낮이 조절 세면대, 좌식 샤워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렌터카 대여 시에는 차량의 정기검사 결과를 고객에게 고지하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한다. 또 탁송비용을 내지 않고도 편도로만 렌터카를 대여할 수 있도록 영업소 등록기준 개선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영업소 기준의 타당성과 지역별 렌터카 이용량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중소 렌터카 업체들의 서비스 품질 제고하기 위해서는 업체간 영업소, 정비망 등을 공유하는 공동운수협정 활성화를 추진하고, 관광이나 출장 등이 잦은 기차역에는 공동 렌터카 영업소를 운영해 렌터카 이용의 효율성도 끌어올리기로 했다.
대중교통과 택시 등의 편의성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도 이뤄진다. 정부는 대중교통의 비접촉 결제기술을 전국에 상용화하기 위해 기술 표준안을 마련하고, 올해 하반기 중 민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업체 간 호환성 강화 등 기술 고도화를 논의할 계획이다. 택시의 경우 배기량 1600㏄ 정도의 대형 하이브리드 차량도 일반 차량 기준 2400㏄ 이상이 취득할 수 있는 고급택시 면허의 문을 열어 대형 승합택시를 늘린다.
한편 이외에도 정부는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속도제한을 시속 20㎞에서 25㎞로 상향하고, 전용주차장 등 인프라 개선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