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정남 기자
2024.07.28 14:57:02
대한상의, 국내 비상장기업 237개사 조사
"이사 충실의무 확대하면 경영 판단 애로"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국내 비(非)상장 기업 10곳 중 4곳은 상법 개정안이 현실화하면 기존 상장 계획을 재검토 혹은 철회하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법 개정안은 정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인데, 정작 자본시장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28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비상장 기업 237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비상장사들은 추후 상장 계획에 대해 ‘3년 안에 추진’(13.1%), ‘장기적으로 추진’(33.3%) 등으로 답했다. 절반에 가까운 46.4%가 실제 상장을 계획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이들의 36.2%는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가 확대되면 상장 계획을 ‘재검토’(34.5%) 혹은 ‘철회’(1.7%)하겠다고 밝혔다. 10곳 중 거의 4곳에 달하는 수치다. 정부가 밸류업 프로그램 일환으로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에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까지 더하는 게 골자다. 만약 상법이 개정돼 이사가 주주의 목소리까지 일일이 들어야 한다면 인수합병(M&A) 등 장기적이고 굵직한 경영 판단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게 산업계의 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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