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경로당 점심 5일 이상 국비로" [e법안프리즘]

by김유성 기자
2024.06.14 09:06:29

복 의원 "장애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 입법안"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경로당 주 5일 점심식사 지원법’, ‘장애인 활동지원사 주차표시 발급법’을 각각 임기 중 1호·2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경로당 주 5일 점심식사 지원법’은 경로당 어르신들 점심 식사를 주 5일 이상 국비 지원으로 제공할 수 있는 목표를 명시한 법이다. 각 경로당 인건비와 취사용 연료비 등 여러 항목의 국비가 지원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동안 경로당 점심 식사 국가 지원은 양곡 구입비 정도에 한정됐다. 이런 이유로 식사제공 횟수와 지방비 지원 항목에 따른 지역별 편차가 있었다. 경로당 점심 제공 주 평균 일수는 가장 적은 곳이 충남으로 2.9일이었고 가장 많은 지역이 충북으로 4.4일이었다.



함께 발의된 ‘장애인 활동지원사 주차표지 발급법’은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생활지원을 받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보다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내릴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한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을 설치토록 하고 있지만,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차량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없었다. 장애인 이동권 저해 요소 중 하나로 지적됐다.

이번 장애인 활동지원사 주차표지 발급법이 통과되면 장애인 활동지원사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표지가 발급되더라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장애인과 동승했을 때만 이용 가능하다.

복 의원은 “장애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입법안을 시작으로 민생 중심의 의정활동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22대 국회를 만드는 데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