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아이디어 탈취 의혹에…중기부 "스타트업 피해 실질적 구제"
by함지현 기자
2023.01.19 09:25:14
아이디어 탈취 피해기업 방문 통해 신속한 초동 지원
디지털포렌식 통한 증거자료 확보·신고서 작성 등도 도와
정부, 중기 기술탈취 근절·피해구제 위한 국정과제 추진 중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롯데헬스케어가 투자·사업협력을 제안하며 접근한 뒤 사업정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스타트업의 아이디어를 빼내 유사상품을 내놓았다는 의혹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가 대응에 나섰다.
| 롯데헬스케어의 ‘필키’(왼쪽)와 알고케어의 헬스케어 솔루션 제품 디스펜서 형태 (사진=알고케어) |
|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19일 “피해사례를 인지한 지난 17일 피해기업 현장을 방문해 얘기를 들어본 결과 아이디어 탈취사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롯데에 대한 조사는 강제할 수 없어 제한적이지만 피해 기업의 주장을 바탕으로 본다면 법적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롯데헬스케어가 기술을 탈취했다고 주장하는 알고케어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롯데헬스케어와 투자 관련 미팅을 시작했다고 한다. 알고케어측에 따르면 롯데헬스케어는 제품개발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으며 롯데헬스케어 플랫폼에 알고케어 제품 도입 및 투자의향을 전달했다. 그러면서 알고케어가 개발 중이던 카트리지 방식의 영양제 디스펜서 ‘뉴트리션 엔진’과 사업전략 정보를 획득했다. 이후 핵심 아이디어와 비즈니스 모델을 그대로 따 ‘캐즐(Cazzle)’을 내놨다는 게 알고케어의 입장이다.
여러 슬롯의 카트리지를 위에서 아래로 꽂아놓는 구조, 카트리지의 결합유닛 장치의 구조와 원리, 디스펜서의 콘셉트와 디자인, 알록달록한 영양제 조합의 모습까지 전부 그대로 베꼈다는 것이다.
중기부는 알고케어의 설명을 들은 후 롯데 측이 부정경쟁방지법상 타인의 상표·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알고케어가 기술침해 행정조사와 기술분쟁조정을 신청할 시 신속히 조정이 성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조정불성립 시 소송비용도 지원할 방침이다. 또 기업요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와 특허청 등 소관부처 신고를 위한 법률 자문을 지원키로 했다.
이외에도 국정과제 중 하나인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에도 박차를 가한다. 기술탈취 피해구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강화할 것”이라며 “법원 자료요구권 신설 등 법·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롯데가 거래 교섭 단계에서 정보를 획득해 피해업체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 부정경쟁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중기부가 가진 여러 지원사업을 이용해 피해기업을 돕고, 다른 부처에 대한 신고나 대응도 적극적으로 도울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