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편집부 기자
2010.08.10 10:08:41
[이데일리 편집부] 50대 부부가 자신의 딸이 낳은 외손자를 친양자로 입양하겠다는 청구가 법원으로부터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져 화제다.
창원지법 가사1단독 노갑식 판사는 9일 최모(57)씨 부부가 12살짜리 외손자를 친양자로 입양하겠다며 낸 입양청구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노 판사는 “외손자가 최씨 부부의 친양자가 되면 그들 사이의 유대관계가 한층 돈독해지고 더 많은 정신적, 물질적 관심과 지원을 받게 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외손자의 복리를 위해 입양청구를 허가함이 상당하다” 고 말했다.
이어 “초등학교 6학년인 외손자도 이번 허가로 친어머니와 이모가 가족관계등록부상 누나가 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 가족질서상의 혼란이 초래된다고 보기 어렵다” 며 “혈연관계인 아이를 소목지서(昭穆之序)에 반한다는 이유로 입양할 수 없게 한다면 아이들의 복리를 위해 인정된 입양제도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 고 지적했다.
`소목지서`란 양자(養子)로 될 수 있는 사람은 양친(養親)이 될 사람과 같은 항렬에 있는 남자 혈족의 아들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최씨 부부는 딸이 1998년 김모(32)씨와 사이에 아들을 출산했지만 김씨 부모의 혼인 반대와 양육비 미지급 등의 사유로 협의이혼을 했고 최근에 딸이 새로운 가정을 꾸미자 그동안 외손자를 양육해 온 자신들이 외손자의 양육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해 법원에 친양자 입양청구를 냈다.
재판부의 이례적인 판결을 전해들은 대다수의 누리꾼들은 “아이를 위한 현명한 판결이다” 며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이들은 “아이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다. 이런 결단을 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의 현명한 결단에 찬사를 보낸다. 부디 아이가 상처받지 않고 잘 자랐으면 좋겠다” 며 재판부의 판결에 힘을 실어줬다.
하지만 일부 누리꾼들은 “엄마가 하루아침에 누나가 되는 현실을 아이가 잘 받아 들일 지 걱정이다. 아이가 아무리 이런 환경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해도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과연 이런 결과가 진정 아이를 위한 것인지 의문이다” 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