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조선일보 기자
2010.02.05 09:54:46
[조선일보 제공] . 인플레이션(물가상승)으로부터 자산 가치도 보호할 수 있고, 상속이나 증여를 고려해도 부동산이 가장 좋은 수단일 것 같은데 주의할 점이 있는지요?
한국에는 은퇴 자산을 마련할 때 상가나 오피스텔 같은 수익형 부동산을 선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수익형 부동산이 갖는 한계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소중한 자산을 '상가나 오피스텔 한두개에 몰빵하고 싶다'는 생각이 함부로 들진 않을 겁니다.
우선 수익형 부동산은 지난 수년간 집값이 급등한 탓에 지금 투자한다고 해도 높은 시세 차익을 거두기가 힘듭니다.
또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에 경기 침체라도 발생하여 공실이 생긴다면 별다른 대책 없이 기회비용만 까먹는 쓴맛을 봐야 하지요. 부동산이라는 자산 자체가 그야말로 '세금덩어리'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수익률에 대한 고민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임대소득은 다른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됩니다. 또 처음 취득할 때에는 취·등록세를, 보유시에는 각종 보유세를,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세금 부담을 고려해 계산한다면 세후 임대수익률과 매도수익률은 더욱 하락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또 부동산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유지나 보수, 관리가 필요합니다. 나이 든 고령자가 이런 부분까지 신경쓰면서 관리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또 부동산이라는 특성상 유동성과 환금성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수익형 부동산이 가지는 한계입니다. 따라서 은퇴자산을 준비할 때, 본인이 가진 자산을 부동산에만 올인하는 식으로 투자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은퇴 후라고 해도 언제든 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항상 일정 부분의 유동성은 확보해 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