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류의성 기자
2008.08.26 11:00:30
콴타, 특허사용 로열티 지불 합의
[이데일리 류의성기자] LG전자(066570)가 8년간 끌어오던 대만의 PC 제조업체인 콴타사와의 PC 특허소송이 마무리됐다.
미국 캘리포니아법원은 25일(현지시간) 2000년부터 제기된 LG전자와 대만의 콴타의 PC특허소송이 양사간의 합의로 종결됐다고 밝혔다.
양 사는 모든 법적소송을 취소키로 했다. 향후 콴타는 LG전자가 보유한 PC기술을 인정해 특허사용 대가로 로열티를 지불할 예정이다.
LG전자가 보유한 기술특허는 PC의 데이터 전송기술인 PCI(Peripheral Component Interconnection).
콴타는 그동안 "LG전자가 2000년 인텔과 로열티 협상을 완료하고 인텔로부터 로열티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PC제조업체에 별도로 로열티를 요구하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LG전자는 PCI는 통합 컴퓨터 운영기술이라며 LG 기술을 사용하는 모든 업체에 대해 특허권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