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1대책)광역시 저가주택도 양도세 중과 배제

by김성재 기자
2008.08.21 11:00:11

건설업자 주택건설 목적 보유토지 종부세 폐지
미분양주택 비과세기간 3년->5년으로 연장 등
광역시소재 2주택도 양도세 중과대상서 배제

[이데일리 김성재기자]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비과세 범위가 대폭 확대되고 되고 1세대 2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 대상이 지방 광역시까지 확대된다.

그동안 정부가 투기 억제를 위해 시행해 온 종부세 ·양도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를 손보는 작업이 부동산 경기부양을 이유로 시작됐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 목적으로 취득해 보유한 토지에 대해 부과하는 종부세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뼈대로 한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확정했다.

방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 목적으로 취득해 보유하는 토지에 대해 부과되던 종부세가 비과세로 전환된다. 현재는 주택건설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해 사업계획을 받아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기 이전에는 종합합산토지에 해당돼 종부세를 부과하도록 되어있다.

정부·여당은 그러나 주택건설사업자가 토지 취득후 5년이 지나도록 주택을 짓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종부세를 추징한다는 계획이다.



또 주택신축 판매업자가 건축-소유한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부세의 비과세 기간을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전국 13만 미분양주택들 중 준공후 분양키로 되어있는 2만세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미분양주택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주택 시행사가 시공사에게 대물변제 형식으로 넘겨준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도 5년간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단, 주택신축 판매업자의 보유기간은 이 기간에서 제외된다.

현재 지방의 도(道) 지역에만 적용되던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2주택 양도세 중과배제 규정이 지방 광역시까지 확대 적용된다. 현재 지방 광역시는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중과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이밖에, 비수도권 지역에 대해 지원돼 온 매입임대주택 양도세 중과배제 및 종부세 비과세 요건도 완화키로 했다.

현행 5가구 이상, 임대기간 10년 이상, 85m2(25.7평)이하의 매입 임대주택에 대해 지원되던 양도세 중과 배제 및 종부세 비과세 혜택범위가 1가구 이상, 임대기간 7년 이상, 149m2(45평)이하의 주택으로 크게 넓어진다.

정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에 2~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이르면 연내부터 건설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양도세 완화내용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