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공과금 자동납부 타행고객에도 개방

by오상용 기자
2005.12.08 10:40:52

[이데일리 오상용기자] 국민은행(060000)은 8일 다른 은행 고객들도 국민은행 무인공과금수납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방한다고 밝혔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이 운영중인 무인공과금수납기는 자동입출금기(ATM)와는 달리 자행 고객에 대해서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 공과금 납부 고객들의 불만이 제기돼 왔다"면서 "고객 불편 해소 차원에서 서비스를 개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타행 현금(신용)카드를 소지한 고객이 국민은행 무인공과금 수납기를 이용할 경우 1회에 최대 5건까지 납부가 가능하다. 1회 납부한도는 최대 1000만원이며 CD공동망을 이용함에 따라 소정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납부가능한 장표의 종류는 지로(MICR장표는 제외), 지방세(서울시, 부산시OCR 및 기타 지방세) 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타행 고객도 잠재 고객이라는 생각으로 국내 최대 점포망을 가진 국민은행의 무인공과금수납기를 타행고객에 개방하게 됐다"면서 "내년에 무인공과금 수납기의 CD공동망 이용에 따른 수수료 하향조정 협의를 금융결제원 및 전 은행공동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궁극적으로는 `365 자동화 코너`에서 휴일, 밤낮 구분없이 365일 공과금을 수납하는 것이 최종목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