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안전관리 취약한 건설 현장 등 1500곳 점검
by최정훈 기자
2022.05.11 09:00:00
고용부, 현장점검의 날 운영…3대 안전조치 이행 여부 점검
안전관리 취약한 건설 현장 484곳 등 포함 1500곳 대상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노동 당국이 건설 현장 중 안전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파악된 484곳을 포함해 15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안전 점검에 나섰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인 1월 27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의 한 건설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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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1일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3대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일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의 월별 산재 사망사고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5월이 10월과 8월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
5월에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자는 총 351명으로 이중 건설업에서 201명(57.3%)이, 제조업에서는 82명(23.4%)이 각각 사망했다. 사망사고를 유발한 기인물별로 살펴보면 건설업은 지붕과 비계에서 추락하는 사고(24.6%)가, 제조업은 5대 위험기계·기구에서 추락 또는 끼이는 사고(23.3%)가 각각 자주 발생했다.
이에 고용부는 건설현장 중 지난해 불량현장으로 3회 이상 적발되는 등 안전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 132개 건설업체를 특정하고, 이들이 시공하는 50억원 미만 484개 전국 현장을 포함한 1500여 개소를 점검 대상으로 선정하고 현재 점검 중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132개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현장에 대해서는 매월 2차례 실시하는 현장점검의 날 외에도 당분간 불시 패트롤을 병행하는 등 집중적인 점검을 통해 기업이 선제적으로 안전조치를 이행하도록 독려하고 이끌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지난해 7월부터 현장점검의 날을 계속 운영한 결과, 소폭의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중소규모 사업장 100개소 중 62개소(61.7%)는 안전난간 설치 등 법이 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안전조치도 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김 정책관은 이어 “기업의 경영책임자는 근로자 개인의 일하는 방식에서부터 자체 안전 시스템까지 총체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상태인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