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윤종성 기자
2013.06.25 10:00:38
25일 국무회의서 목적예비비 지원 의결
취득세 감면 보전 2856억도 예비비 지원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기획재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영유아보육사업지원 예산 6784억원과 취득세 감면 보전 예산 2856억원 등 총 9640억원을 목적예비비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0~2세 보육료 지급대상이 소득하위 70%에서 전계층으로 확대된 데다, 지난해에는 0~5세 양육수당 지급대상마저 전계층으로 확대되면서 지자체의 보육예산 부담은 매년 급증해 왔다.
상황이 악화되자 박원순 서울특별시장과 김문수 경기도지사, 송영길 인천광역시장 등은 최근 무상보육 국고보조율 상향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 합의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정부가 예비비 지원에 나선 것도 영유아 보육예산 부담으로 지자체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2년 영유아보육사업 지원 명목으로 국회 증액분 249억원과 추가 수요분 2885억원, 공자기금의 지방채 인수에 따른 이자 43억원 등 총 3177억원을 예비비로 지원하기로 의결했다.
또, 2013년도 보육사업 국고지원분 5607억원 중 예비비로 지원하기로 했던 3607억원은 지자체의 보육사업 추경예산 편성을 전제로 신속히 집행하기로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영유아보육사업에 대한 지원 예산은 총 6784억원에 이른다.
특히 올해 영유아보육사업에 대한 예산이 집행될 경우 국회의 보육예산 증액분 1조3922억원 중 국가가 1조2540억원(국비 6897억원+별교부세 2000억원+예비비 3607억원)을 지원해 89.8%를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라는 게 기재부 측 설명이다.
기재부 관게자는 “이번 영유아 보육사업 및 취득세 감면과 관련한 예비비 지원으로 지자체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보육료, 양육수당이 원활히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올 1~3월까지 주택 유상취득분에 대한 감면액 2856억원도 예비비로 지원키로 의결했다. 4월 이후 취득세 감면액 등은 월별 취득세 감면액 정산절차를 보고 집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