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오상용 기자
2009.04.07 10:03:03
美SEC 감독권한 문제 등 법적 걸림돌 산재
신한투신, 교포예금으로 펀드조성..우회방식
[이데일리 오상용기자] 이르면 이달중 첫 선을 보일 교포펀드가 동포들이 가장 많이 사는 미국 등 해외 현지에서 직접 자금을 모집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전망이다. 외국 금융감독당국의 감독권한 문제와 상품 인·허가 문제 등 법률적인 걸림돌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7일 기획재정부와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외화유동성 확보와 한국물에 대한 안정적인 투자재원 유치를 위해 지난해말부터 교포펀드 도입을 추진해 왔다. 화교 및 유대자본 네트워크의 성공사례를 모범으로 삼아 거대한 한상(韓商) 네트워크를 형성하겠다는 복안 아래 교포펀드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방안도 마련해 뒀다.
그러나 정부와 금융권은 교포펀드 설계에 들어가면서 난관에 봉착했다. 미국 등 해외 현지에서 직접 교포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길이 막히면서 펀드의 신규 자금 유치가 어려워진 것.
미국 등 외국 금융당국의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교포펀드는 일종의 역외상품.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는 SEC가 실질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역외상품(역외펀드)에 대해서만 미국내 자금 모집 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같은 감독규정을 따를 경우 외국 금융감독당국이 국내에서 설정된 교포펀드에 대해 감독권을 행사하는, `감독권의 월경(越境)`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같은 규정 때문에 대부분의 역외펀드는 미국내에서 직접 자금을 모집하는 사례가 없으며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캐나다계 일부 역외펀드 정도만이 양국간 금융공조에 따라 미국내에서 자금 모집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현지에서 교포펀드를 설정하거나, 미국 금융회사에 교포펀드 설정을 위탁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 감독당국 입장에서 한국 교포만을 대상으로 하는, 그리고 이들에게만 비과세 혜택을 주는 내용의 상품을 허가하기가 쉽지 않다"고 전했다.
금융권 관계자도 "삼성투신운용도 2년여간 교포펀드 개발을 추진했지만 이같은 걸림돌 때문에 상품개발을 포기한 전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해외교포펀드 상품을 개발중인 자산운용사는 신한BNP파비라자산운용 정도다.
신한자산운용이 개발중인 교포펀드 역시 해외 현지에서 직접 자금을 모집하는 것이 아닌, 당장은 국내에 유입된 교포 자금을 대상으로 조성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일단 신한은행이 만든 교포우대예금(가칭)에 예치되는 교포들의 자금을 이용해 교포펀드를 조성한 뒤 이를 국내 자산에 투자하는 우회적인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