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안근모 기자
2001.05.28 12:07:01
[edaily] ["구조조정 및 경기활성화 지원 강화" 6월 국회서 세법개정]
그동안 간간이 발표됐던 각 분야에 대한 추가 세제지원 방안이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상정되는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에 반영된다.
기업의 설비투자와 개인의 부동산 투자에 활기를 돋우고, 부동산 매각을 통한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세금감면`이라는 유인책을 강화한 것이 골자.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덜어 주고 신용카드 사용 확대를 유도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음은 주요 세법개정 사항 해설.
◇신축주택 매입 촉진 = 이달 23일이후에 신축주택을 사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역에 관계 없이 각종 거래세가 대폭 감면된다. 오는 2002년말까지 신축주택을 취득한 사람은 5년간 양도세가 면제된다. 5년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간의 양도차익은 면제되고 이후 발생한 차익만 과세된다. 대상주택은 고급주택을 제외한 모든 신축주택으로 확대되고, 대상지역 제한도 없어진다.
취득·등록세 감면도 확대된다. 18∼25.7평 최초입주자는 수도권인 경우라도 취득·등록세가 25% 감면된다. 분양받은 경우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시점이 기준이 되며, 자기가 직접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도 세제혜택이 주어져 `사용승인`시점이 기준이 된다.
다만 분양권을 구입한 경우 또는 분양받은 뒤 분양권을 전매한 경우, 5월22일 이전에 체결한 분양계약을 해제한 뒤 23일 이후 같은 주택을 다시 분양받은 경우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주택사업자의 경우 25.7평(33평형)이하에 대해서도 취득·등록세를 50% 깎아주기 때문에 분양가 인하도 기대된다.
올 하반기 서울소재 33평형 신규 아파트를 2억원에 분양받는 경우(건축비 1억원 기준) 취득·등록세가 종전 1120만원에서 840만원으로 280만원 경감될 전망이다. 또 이 아파트를 5년뒤 양도해 4000만원의 차익이 생겨도 645만원 상당의 양도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주택사업자에 대한 취득·등록세 감면분 148만원이 분양가 인하로 반영될 경우 혜택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시장·기업 구조조정 활성화 = 리츠의 경우 부동산 양도때 붙는 특별부가세가 50% 감면되고, 취득·등록세는 50% 감면된다. 기업구조조정리츠에 대해서는 취득·등록세가 전액 감면돼 부동산 매각을 통한 기업 구조조정이 촉진된다.
대신 일반리츠는 매년 부동산 순투자금액의 50%를 손금(투자손실준비금)으로 산입할 수 있어 법인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리츠 투자자(개인)는 배당소득을 얻더라도 분리과세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비상장법인 배당소득은 금액에 관계 없이 무조건 종합과세하도록 돼 있으나, 예외를 둔 것. 리츠가 뿌리를 내리는 2003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리츠에 최초로 투자한 개인은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역시 2003년말까지 출자한 부분만 해당된다.
◇설비투자 활성화 = 기업들이 올 하반기에 행한 설비투자에 대해서도 투자금액의 10%만큼 세금(법인세 또는 소득세)을 덜 내게 된다. 세액공제 적용시한을 6개월 늘린 것.
특히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중간예납하는 경우 투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제효과가 6개월정도 앞당겨 진다. 중간예납을 위해 사업실적을 가결산하지 않아도 되며, 작년 납부세액의 50%만 예납하면 조기공제 지원을 받는다.
◇중소기업 지원 강화 = 적자가 발생한 중소기업은 작년 또는 재작년에 납부 법인세(소득세)를 돌려 받을 수 있다. 환급액은 결손금액에 상당하는 부분. 현행제도로는 올해 적자를 낸 중소기업이 작년에도 적자를 냈었다면 환급이 불가능하다. 다만 새 제도는 올해 및 내년 결산분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중소기업에 기업구매전용카드로 대금을 지급하더라도 납품한 지 한 달 안에 결제를 해 줘야 세액공제 지원이 된다. 중소기업이 조기에 대금을 현금화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장치다. 지금까지는 결제기간 제한 없이 기업 구매전용카드 또는 환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하면 지급액의 0.5%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해 주고 있다.
◇신용카드 사용 확대 = 중소 자영업자들이 카드매출을 늘릴 경우 세금을 덜 내도록 해 줄 계획이다. 사업자들이 세원노출을 우려해 카드매출을 기피하는 현상을 막기 위한 것. 과표양성화 진전으로 커진 사업자들의 세부담을 경감시켜 준다는 의미도 강하다.
작년보다 늘어난 카드매출분의 절반만큼 또는 올해 카드매출액의 20%만큼 중 하나를 선택해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근로자에 대한 카드사용 소득공제도 커진다. 연간 총급여의 10%를 넘는 만큼의 카드 사용분에 대해서는 20%를 소득공제해 준다. 공제한도도 총급여의 20%또는 500만원으로 2배 가까이 확대된다.
재경부는 연간급여가 3000만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를 900만원(급여의 30%)어치 쓴 경우, 종전보다 세금을 약 9만원 덜 내게 된다고 설명했다.(4인가족 기준으로 인적공제(400만원) 및 표준공제(60만원)만 적용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