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광수 기자
2021.08.02 09:15:38
식약처, 의약품 중고거래 상반기만 394건 적발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온라인 비대면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의약품을 판매한다고 광고해 약사법을 위반한 394건을 적발해 접속차단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2021년 상반기 국내 중고 거래 플랫폼 4곳의 의약품 광고·판매 게시글을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당근마켓 204건 △중고나라 88건 △번개장터 76건 △헬로마켓 26건의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적발된 주요 의약품은 △기타·피부질환 관련 257건 △성기능 관련 56건 △탈모치료 관련 35건 △구충제·말라리아 관련 20건 △스테로이드·태반주사 등이 17건 △다이어트 관련 7건 △낙태유도제 2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