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지혜 기자
2021.01.02 16:46:29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인 이상 사적모임’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났다.
황 의원은 2일 오후 페이스북에 “일부 언론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보도가 있었다”며 “이를 해명하느라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일보는 “황 의원과 염홍철 전 대전시장, 60대 경제인 등 6명이 지난해 12월 26일 대전 중구의 한 음식점에서 저녁을 먹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전시 관계자는 “이들이 식사한 곳은 테이블이 2개인 룸이었는데, 같은 방에서 식사한 6명을 일행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의원과 염 전 시장, 경제인 등 3명이 한 테이블에 앉고, 염 전 시장 측 인사 등 나머지 사람들이 옆 테이블에 나눠 앉았다는 설명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황 의원 등이 참석한 회식이 집합금지 수칙을 위반한 것은 맞다”면서도 “5인 이상 모임금지는 수도권에서 의무 사항이고 비수도권은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달 24일부터 전국 식당에서 5인 이상 예약, 5인 이상 동반 입장을 금지했다. 5인 이상의 일행이 한 식당에서 두 테이블에 나눠 앉더라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면 위반 사항이다.
이 같은 조치를 위반했을 경우 식당 운영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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