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 아니라 벌금" 부동산 중과세 항의 도심 촛불집회 열려
by김용운 기자
2020.07.25 22:58:27
25일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개최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 및 중과세 반발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피땀 흘려 집 사고 월세 받는 것이 왜 불법이고 적폐인가?”
정부의 잇따른 고강도 부동산 규제와 부동산 중과세에 반발하는 촛불집회가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25일 오후에 열렸다.
이날 열린 집회는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시민모임’, ‘7·10 취득세 소급적용 피해자모임’ 등이 주최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예금보험공사 북측 청계천 도로와 인도에 모여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항의하는 목소리를 쏟아냈다.
이날 집회에서는 ‘세금이 아니라 벌금이다’,‘어제는 준법자, 오늘은 범법자, 내일은 과태료’,‘임대차 3법 반대’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이 선보였으며 집회 참가자들은 피켓에 적힌 구호를 외치며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성토했다. 주최 측은 이날 모인 인원을 약 5000명 정도로 추산했다.
| 정부의 잇따른 고강도 부동산 규제와 부동산 중과세에 반발하는 촛불집회가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25일 오후에 열렸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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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모임 인터넷카페 대표로 자신을 소개한 한 중년 여성은 단상에 올라 “자유시장경제에서 본인이 피땀 흘려 집 사고 월세 받는 것이 왜 불법이고 적폐인가”라며 “투기는 너희(정부 여당)가 했지, 우리가 했나”라고 정부와 여당을 비판해 호응을 얻었다.
또 다른 집회 참가자는 “나라에서 내라는 취득세·재산세·종부세를 다 냈고, 한 번도 탈세한 적 없이 열심히 산 사람”이라며 “2018년에는 임대사업 등록을 하면 애국자라고 하더니 이제는 투기꾼이라고 한다”고 토로했다.
집회에 참석한 이들 중에서는 정부가 지방의 주택시장을 전혀 모른다면서 지방에서는 6개월 안에 집이 팔리지 않아 유주택자가 주택을 매입 한 이후 다른 주택을 처분을 하기가 어렵다고 호소하는 이들도 있었다.
주최측은 단상에서 최근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50대 시민이 신발을 던졌던 것을 패러디한 퍼포먼스를 선보여 집회 참가자들의 환호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현장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임대차 보호법 등에 반대하는 서명도 진행됐으며 주최측은 이를 바탕으로 정부 대책의 위헌성을 여부를 가리기 위해 헌법 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22일 지난해 12월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올해 6월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이달 7월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서 발표된 내용을 모두 반영한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부세는 현행 0.5~3.2%에서 0.6~6.0%, 취득세는 1~4%에서 1~12%로 강화된다. 1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의 양도세는 40%에서 70%, 2년 미만 주택은 40%에서 60%로 오른다.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3년 만에 사실상 폐지된다.
양도세 관련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도 주택으로 보고 세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단 소득세법 개정안 시행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시가 9억원 넘는 1주택의 종부세 세율도 과표에 따라 0.6~3.0%로 현재보다 0.1%포인트~0.3%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1가구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 기간 요건을 추가해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세 부담을 높이기로 했다. 이 외에도 부동산 증여 시 부과하는 취득세를 현재 3.5%에서 12%로 3.4배 올리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 정부의 잇따른 고강도 부동산 규제와 부동산 중과세에 반발하는 촛불집회가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25일 오후에 열렸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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