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유세 참석요청 경남도청 공무원 집행유예 확정

by노희준 기자
2019.01.05 14:08:27

대법원 원심 확정..."정치적 중립 어겨"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2017년 대선 당시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의 선거유세 일정을 지역 보육단체 회장에게 알린 혐의로 기소된 경남도청 고위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해 12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도청 최모씨(59)의 상고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8월,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는 2017년 4월 26일부터 29일 사이 지역 보육단체 회장에게 그해 4월 29일 김해시, 양산시 등에서 열리는 당시 홍 후보 선거유세 일정을 보내 소속 단체 회원의 참석을 요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언론이 홍 후보 선거유세에 경남도청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그해 4월30일 홍 후보 일정을 보냈던 사람들에게 관련 자료를 삭제토록 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1심과 2심은 “피고인 최씨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으로서 담당하는 여성단체의 대표들에게 특정 후보자의 유세 일정을 송부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훼손해 책임이 무겁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