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대리기사 약관, 소비자 책임 방관?..송희경 “법 개정 필요”
by김현아 기자
2017.10.06 11:27:24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카카오(035720)가 중개하는 ‘카카오드라이버 대리운전’의 약관이 소비자에게 매우 불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카카오는 2분기 매출 4684억원, 영업익 446억원을 기록하며 온·오프라인(O2O) 연계 서비스로 성장 중인데, 소비자와 대리운전기사간 분쟁 시 판단 기준이 되는 약관이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은 6일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근거로, 불공정한 약관때문에 운전기사가 낸 사고로 인한 보상 관련 분쟁이 지속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가 카카오드라이버 대리운전을 이용하다 운전기사가 신호를 위반해 소비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됐는데, 이에 대한 보상을 받는 과정에서(카카오는 플랫폼으로서 중개역할만 한다며) 소비자가 직접 대리운전기사에게 받도록 했으나 아무 조치를 받지 못했다는 사례와▲카카오드라이버를 이용해 자택 귀가 중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를 당해 당시 대리운전기사에게 차량 파손에 대한 보험(대물)처리를 완료했으나 소비자가 사고로 인한 신체상 피해에 대한 대인 접수는 거부당한 사례(카카오드라이버 측에 이의제기하자, 피보험자가 대리기사 명의로 돼 있어 불가하다는 답변) 등을 제시했다.
소비자가 당한 모든 피해는 소비자가 직접 구제 해결을 나서거나 운전서비스를 제공한 대리운전기사에게 받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대리기사가 일방적으로 소비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차단하면 소비자가 연락할 길이 없어 그 피해는 온전히 소비자 몫이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은 카카오드라이버 같은 020사업자의 약관에서 기인한다는 지적이다.
O2O 서비스 사업자의 책임제한 및 분쟁조정 약관에서는 “온라인플랫폼 운영자는 통상 자신은 중개매체이므로 플랫폼 이용자 간 분쟁에 대해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님을 고지”하고 있다.
카카오 역시 약관 고지를 통해 운송제공자가 제공한 정보 및 그 정보의 진실성 또는 적법성 등 일체에 대해 보증하지 않으며 그와 관련해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통신판매중개사업자에게 소비자 분쟁의 처리에 일정 역할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이라는 게 송 의원 주장이다.
송희경 의원은 “O2O 시장규모는 3조를 육박하는데 제대로 된 약관 규정 조차 마련되있지 않다”면서 “새롭게 등장하는 신유형의 플랫폼 기반 서비스제공 사업자가 ‘전자상거래법’ 상의 통신판매중개사업자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하고, 해당 할 경우 이러한 사업자들이 법에서 정한 책임과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리운전자에 대해서 어떠한 관리 장치도 없는 상황에서 사실상 관리·감독 사각지대 한가운데 놓여있는 상황”이라며 “근본적 문제 해소를 위해선 현행법 개정 등이 중요하지만, 플랫폼 사업자들의 책임의식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