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피용익 기자
2014.11.15 13:20:17
[브리즈번=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한국과 뉴질랜드의 자유무역협정(FTA)이 15일 타결됨에 따라 뉴질랜드의 워킹홀리데이 허용인원이 기존 1800명에서 3000명으로 확대된다.
또 워킹홀리데이 기간중 허용되는 어학·교육기간은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된다.
그동안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근무를 금지시켰던 고용기한제한도 폐지된다.
숙련노동자의 일시작 근로 입국을 허용하는 일시고용입국 쿼터는 연 200명을 확보했다.
인정분야는 한국인특정 부문에서 한국어 강사, 태권도 강사, 한국인 가이드, 한의사 등 4종이며, 전문직종 부문에선 멀티미디어 디자이너, 생명공학자, 산림과학자, 수의사,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등 6종이다.
아울러 농업 등 분야에서 교육 및 훈련을 병행하는 농축수산업 훈련비자도 연 50명 쿼터를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