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윤종성 기자
2014.01.01 12:00:03
네이버 1000억·다음 40억 규모 구제안 마련
의견수렴 후 공정위 의결 거쳐 최종안 확정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1위 포털업체인 네이버(035420)가 피해구제기금 출연과 상생 지원 등에 1000억원 규모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다음커뮤니케이션(035720)도 40억원 규모의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 다음과 30여일 간의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잠정 동의의결안’을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네이버의 잠정 동의의결안을 보면 이 회사는 3년간 1000억원 규모의 지원사업을 실시하게 된다. 공익법인 설립 및 기금에는 3년간 200억원을 투입한다. 이 돈은 부당표시광고 모니터링, 분쟁조정, 정책연구 수행, 중소사업자 긴급구제자금 대출, 소비자피해신고센터 등에 쓰인다.
소비자 후생제고와 상생지원 사업진행에는 3년간 300억원이 책정됐다. 소비자 교육과 공익캠페인, 중소사업자 홍보 및 판로 지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나머지 500억원은 중소상공인 희망재단에 출연 계획인 돈이다. 이 돈을 공정경쟁질서 확립 및 중소업체 상생지원 등에 연계 운용하겠다는 것이다.
다음의 잠정 동의의결안에도 피해구제 기금 출연(10억원) 및 상생지원(30억원) 등에 40억원 규모의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정위는 네이버와 다음이 정당한 이유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을 시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잠정 동의의결안이 결정됨에 따라 공정위는 2일부터 40일간 의견수렴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이용자 및 관련사업자 등은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재된 네이버와 다음의 동의의결안을 살펴본 뒤,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최종 동의의결안은 의견수렵 절차 종료 후 14일 이내에 다시 공정위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김재중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잠정 동의의결안을 통해 이용자와 관련 중소사업자에게 실질적인 혜택 부여가 가능할 것”이라며 “사업자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정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송 등 불필요한 비용소모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네이버와 다음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시정안도 마련했다. 시정안에 따르면 포털사의 유료서비스에는 자사 서비스라는 안내 문구가 표기돼야 하고, 경쟁사업자의 외부 링크도 제공해야 한다.
키워드 광고의 경우 광고영영에 ‘…에 관련된 광고’라는 사실을 기재하고, 광고노출 기준에 대한 안내문도 제시해야 한다. 이밖에 네이버의 네트워크 광고 우선협상권 조항은 즉시 삭제하고, 계열사 인력 파견 건은 파견상태 해소 또는 인력지원계약을 체결하도록 시정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