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새해 예산안, 12월 2일까지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by이도형 기자
2013.11.04 09:36:59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4일 “새해 예산안을 헌법이 규정한 12월 2일까지 처리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한다”고 강조했다.

황우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내년부터 국회 선진화법이 12월 2일까지 안되면 자동 상정하도록하는 정신을 살려서 법적기한내 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미국의 ‘셧다운’처럼 정치권이 국민의 몰매를 맞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대표는 또 “정기국회가 이제 한 달여 남은 만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부동산 활성화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중소기업 지원법 서비스산업 발전법 같은 중차대한 민생 및 국가 경제에 기본적인 법안을 통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할 때”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현재 야당의 반대로 계류 중인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조속한 통과를 재차 촉구했다. 그는 “법적 제도적으로 외국인이 투자하기 좋아하는 나라, ‘외국인 투자 고속도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황 대표는 “새누리당은 민생법안과 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정부도 야당과의 소통노력을 더욱 해달라”며 “야당도 대선불복의 자충수를 피하면서 정쟁보다 민생을 우선시하는 제1야당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