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황수연 기자
2011.09.16 10:35:30
"경쟁제한적 규제 전반 대상 추가적 개선방안 강구"
변동금리상품에도 금리고정..부당한 이자 받는 행위 제재
양념류, 수산물 등 농수산물 비축율 확대
[이데일리 황수연 기자] 정부가 금융, 건설, 운송 분야의 독과점에 대해 메스를 댄다. 특히 은행권의 경우 과도하게 이자를 받는 행위에 대해 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개최된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불공정행위 근절 및 경쟁촉진 방안을 보고했다.
우선 공정위는 금융, 건설, 운송 분야의 진입규제를 개선키로 하고 이달까지 추진과제를 선정해 내년 상반기에 개선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또 독과점 산업에 대해 공정위 단독으로 실시하던 시장분석을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또 국민부담 경감을 위해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 및 약품 거품 제거 ▲휴대폰 보조금을 통한 가격 부풀리기 근절 ▲ 상호금융 분야의 서민부담 가중행위 제재 ▲ 비료, 농약 등 필수 농업용 자재 담합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은행권에 대해선 변동금리 상품임에도 금리를 고정시켜 대출고객들로부터 부당하게 높은 이자를 받은 행위에 대해 제재키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물가안정방안의 일환으로 농산물 공급변동성 축소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양념류의 경우 비축규모를 소비량의 5%(종전 3%)로 올리고 수산물은 2015년까지 현재의 0.8%에서 5%까지 확대하는 등 농수산물 비축율을 확대해 공급이 부족할 때 수시로 방출할 계획이다.
또 온대성 작물 중심으로 기후변화 적응 품종을 개발하고 옥수수와 콩을 올해 10만톤, 2015년까지 400만톤을 도입하는 등 해외농장 개발 및 곡물회사 진출 등을 통해 해외곡물 조달능력을 확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