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영업대행, 자신의 신분을 밝혀야

by강동완 기자
2009.02.04 10:05:57

과대한 정보제공은 하지 말아야

[이데일리 EFN 강동완기자] "가맹개발 대행사(영업대행 및 영업중개)의 영업담당자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가맹상담을 한다면, 가맹희망자에 대한 기만행위이며 사기에 해당합니다."

맥세스컨설팅 서민교 대표는 지난 31일, '가맹점 개발 초급과정 세미나'를 통해 이같이 소개하고, "가맹개발 영업대행사의 경우는 가맹희망자에게 소속을 밝혀야 하며, 이를 통해 프랜차이즈 창업을 희망하는 가맹희망자가 정확한 정보를 얻을수 있을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서 대표는 "프랜차이즈 본사 소속인듯이 가맹계약을 체결이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CEO가 직접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시점에서 가맹점주가 CEO를 대상으로 사기로 고소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서 대표는 "영업대행의 범위는 가맹점 20개미만의 본사들이 활용하기에 가장 좋다."며 "초기 프랜차이즈본사와 가맹개발대행사 간의 관계성립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예비창업자들이 영업대행인지, 본사 직원인지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 서 대표는 "예비가맹점주 입장에서 의구심이 든다면, 해당 영업상담자의 근로원천징수영수증의 세무관련 서류를 요구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중에 하나이다."고 소개했다.



1) 과대한 매출,이익예측을 제시 하지 말 것.
2) 가맹 계약조건을 애매하게 설명하지 말 것.
3) 무리한 자금계획을 갖고 시작시키지 말 것.
4) 본부가 모든 책임을 진다는 식으로 말하지 말 것.
5) 과소한 투자 견적을 제시하지 말 것.
6) 가맹해서 점포를 운영하면 꼭 성공 하는 것으로 착각을 주지 말 것.
7) 가맹자로서 적성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사람을 선정하지 말 것.
8) 가맹상담시 성공사례만을 설명하지 말 것.
9) 과대한 포장을 해서 권유하지 말 것.
10) 개발담당자로서 자기목표 달성과 정에 호소하여 권유하지 말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