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1 재건축 소형평형의무비율 배제

by윤진섭 기자
2009.01.28 10:14:48

내달 말부터 재건축시공사 조기 선정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주거전용면적이 10% 범위 내에서 증가하는 1대1 재건축아파트는 소형주택을 짓지 않아도 된다.

국토해양부는 28일 작년 11·3 대책의 후속조치로 재건축 소형주택 의무비율을 완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이르면 이번주 중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합원 분양주택에 한해 주거전용면적이 10% 범위 내에서만 증가하는 1대1 재건축은 소형주택을 짓지 않아도 된다.(소형주택의무건설비율 규제 배제)

종전에는 주거전용면적 증가가 없는 1대1 재건축만 소형주택의무건설비율 규제 적용을 받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강남권 중·고층 고밀도 1대1 재건축 사업이 활기를 띨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대상은 과밀억제권역의 300가구 이상 단지이다.

개정안은 또 종전 재건축을 할 때 60㎡이하, 60~85㎡, 85㎡초과 아파트를 각각 2대4대4의 비율에 따라 짓도록 한 것을 85㎡이하만 60%이상 짓도록 했다. 다만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시행령 범위 내에서 조례로 규모나 건설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지자체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완화 규정은 관리처분인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된다"며 "다만 법 시행 당시 관리처분인가를 받거나 일반분양에 대해 입주자 모집이 있었던 경우 이해관계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개정 시행령의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다음달 말부터 재건축 아파트 시공사 선정을 사업시행인가 후에서 조합설립 후로 앞당기는 `도시 및 주건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건축 조합은 지금보다 빨리 시공사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돼 재건축사업 초기의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