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시장의 뇌관, `KO통화옵션`의 거래구조

by권소현 기자
2007.11.01 09:58:40

[이데일리 권소현기자] 수출업체 A는 지난 8월 100만달러의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수출대금(달러화)이 3개월 후에나 들어오기 때문에 미리 환율변동 위험을 헤지하기로 했다.

당시 환율은 940원대였지만 전월까지만해도 910원대였기 때문에 더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현재 환율로 선물환을 매도하려던 A기업은 은행으로부터 넉아웃(Knock out) 통화옵션 상품을 소개받았다.

풋옵션의 경우 행사가격은 950원으로, 3개월 후에 환율이 950원 이하라 해도 100만달러를 950원에 팔 수 있다.

만약 3개월 후에 환율이 950원 아래에 있다면 기업으로서는 짭짤한 환차익을 얻을 있는 셈이다. 950원 이상이라면 굳이 950원에 풋옵션을 행사할 이유도 없이 더 큰 이익을 낼 수 있다.

다만, 계약기간인 3개월 사이에 환율이 장중 한번이라도 900원 밑으로 떨어지면 계약 자체는 무효(넉아웃)가 되는 조건이 붙어있다.

당시 환율이 외환위기 이후 최저수준인 913원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높았다. 그 밑으로는 당국이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에서였다.

이에 따라 이 수출업체는 900원의 넉아웃 조건을 걸고 100만달러의 옵션 계약을 체결했다.



안심하고 있었던 이 기업은 그러나 지난달 31일 화들짝 놀라 은행에 문의했다. 환율이 장중 900원을 깨고 899.60까지 내려간 것이다.

넉아웃 조항이 발동되면서 지난 8월에 체결한 통화옵션 계약은 무효가 됐다는 답을 들을 수 밖에 없었다. 환율이 장중 900원 밑으로 내려간 순간 계약이 날라간 것이다.

이 수출기업은 부랴부랴 선물환 매도에 나섰다. 현재 환율(900원 안팎)에서라도 헤지를 하기 위해서다.

지난 8월 옵션계약을 않고 940원대의 당시 선물환율에 따라 매도했더라면 달러당 40원 가량의 손해를 덜 볼 수 있었을 것이다. 

한 시중은행 외환 딜러는 "넉아웃 통화옵션의 경우 보통 행사가가 시장 환율보다 높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매력적"이라며 "넉아웃 기준환율 밑으로만 떨어지지 않는다고 전망한다면 녹아웃 통화옵션을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른 시중은행 외환 딜러는 "선물환으로 헤지할 경우 완벽한 헤지가 가능하지만 여러가지 마진이 발생하는 반면, 통화옵션의 경우 제로 코스트로 맞출 수 있는데다 선택의 폭이 넓다"며 "기업들이 보통 헤지수단을 선물환과 통화옵션을 60대40 정도의 비중으로 적절하게 나눠서 선택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장의 전망과는 달리 환율이 900원 밑으로 내려가면서 900원대 초반에 걸려있던 넉아웃 통화옵션이 일순간 무효화되자 기업들의 환헤지에 비상이 걸렸다.

아울러 넉아웃 통화옵션 연계 물량이 쏟아지면서 환율에 대한 하락압력도 높아지고 있어 기업들의 어려움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환율 900원 붕괴 방아쇠..KO옵션이 뭐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