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로이스男, 강남 ‘단골병원’서 11차례 마약류 처방
by이로원 기자
2023.08.16 09:37:11
“피부 질환 치료 목적” 주장
경찰 “불법 투약 여부 확인 중”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를 몰다 20대 여성을 치어 뇌사 상태에 빠트린 피의자 신모 씨(28)가 강남의 한 병원에서 11차례 약물을 투약한 사실이 밝혀졌다.
|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신모씨가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
15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신 씨가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여러 차례 투약한 사실을 확인해 관련 병원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신 씨는 피부 시술 때문에 의료 목적으로 처방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씨는 강남의 한 병원에 단골로 다니며 11차례 케타민과 프로포폴 등 4가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지난 1일과 2일 각각 다른 병원에서 이를 투약했다.
경찰은 신 씨가 투약한 약물이 치료 목적에 맞는지 조사한 뒤 신 씨를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앞서 JTBC에 따르면 신 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 30분께 서울 압구정역 근처 의원에서 피부 시술을 받았다. 그가 해당 피부 시술을 받은 날은 사고가 발생한 날이다.
그는 당시 얼굴이 따갑다며 수면 마취를 요구했다. 병원은 수면유도제와 신경안정제 주사를 놨다.
이후 낮 12시께 깨어난 신 씨는 다른 시술을 더 받겠다고 했다. 이에 병원은 수면유도제, 신경안정제에 피로회복제를 넣어줬다.
이와 관련해 병원 측은 “신 씨가 전날 술을 많이 마시거나 수면 마취를 했다면 영향이 있을 수 있다. 개인마다 회복하는 속도가 다르다”라며 “치료 목적이 아닌 약물 투여는 있을 수 없다”고 매체에 전했다.
경찰은 미다졸람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치료 이외 목적으로 처방했는지, 치료 목적이라도 과다하게 투여했는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또 신 씨가 다녔던 근처 병원들도 수사할 계획이다.
신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30분쯤 서울 압구정역 인근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들이받은 혐의로 11일 구속됐다. 피해자는 머리와 다리 등을 크게 다쳐 수술받았으나 현재 뇌사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직후 체포된 신씨는 마약 간이 검사 결과 향정신성의약품 ‘케타민’ 양성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경찰은 검거 후 17시간 만에 그를 석방해 온라인 등에는 ‘부실 수사’ 등 논란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영장을 신청하려고 일단 석방했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