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양희동 기자
2023.07.19 09:56:59
세종시, 충북 청주시·괴산군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전북 익산시·김제시 죽산면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 등
이후 중앙합동조사를 거쳐 추가 선포 예정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정부는 19일 지난 9일부터 이어진 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포기준 충족할 것이 확실시 되는 13개 지자체에 대해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했다. 해당 지자체는 세종시, 충북 청주시·괴산군,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전북 익산시·김제시 죽산면,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 등이다.
정부는 중앙합동조사 전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게 된 것은 집중호우 피해의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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