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성주원 기자
2022.10.11 09:26:25
기동민 의원, 10년간 재정신청 인용률 분석
"자의적 불기소 견제, 합리적 대안 마련해야"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검찰의 기소권을 견제하고 억울한 고소·고발인을 줄이기 위한 재정신청 제도가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10년간 전국고등법원에 접수된 재정신청은 21만1016건이지만 인용건수는 1326건에 불과했다. 인용률은 0.63%다.
신청이 가장 많은 서울고등법원에서는 12만198건 중 687건(0.57%)이 인용됐다. 인용률이 평균보다 낮았다. 고등법원별 인용률을 보면 수원고등법원이 0.45%로 가장 낮았고, 부산고등법원(0.49%), 대구고등법원(0.52%) 순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인용률이 가장 높은 고등법원은 광주고등법원(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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