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철근 기자
2022.04.17 12:00:00
보험연구원, ‘모빌리티 산업 발전과 자동차보험의 변화 방향’
내연차 중심의 배상·보상 기준 개선 필요
PM 등 신규 이동수단 보험·플랫폼 이용자 보상 공백 메워야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자동차 보험이 모빌리티 산업 발전 방향에 맞게 제도를 정비하고 운영방법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17일 ‘모빌리티 산업의 발전과 자동차보험의 변화 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자동차보험은 모빌리티 산업 발전 방향을 고려해 제도 정비, 상품 개발, 운영 개선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모빌리티 기기는 큰 변화를 겪고 있다. 동력의 경우 내연기관에서 전기·수소차량으로, 운전주체도 인간에서 자율주행시스템으로, 유형도 자동차 중심에서 퍼스널 모발리티 등 다양화하고 있다.
서비스 역시 기존 소유 개념에서 공유개념으로 바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비스 역시 개별 운수업 형태에서 통합플랫폼 등으로 기존의 운수업과 구별되는 모양새다.
황 연구위원은 “최근 자율주행차 제작사가 직접 무인 택시 서비스 및 전용 보험을 제공하고 있다”며 “구글, 바이두, 현대차 등은 자사 제작 자율주행차를 이용한 무인 택시 시험운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테슬라, 모빙스 등은 자동차보험 관련 사업에 진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운전자 중심의 자동차보험 관련 제도 및 약관을 점검해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 발생 가능한 규제 공백, 보상 공백, 구상 공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황 연구위원은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