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대비 예금보호한도 '1.34배'…G7은 2.84배

by이승현 기자
2021.10.18 09:02:17

[2021 국감]
"한도조정 필요…업권별 상향조정 검토해야”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주요 7개국(G7) 국가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예금보험 한도가 평균 2.84배이지만 우리나라는 1.34배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데도 20년째 제자리인 예금자 보호한도의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은 국제예금보험협회(IADI)와 국제통화기금(IMF)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GDP 대비 보호한도 배율은 미국이 3.95배로 가장 높았다. 이어 이탈리아 3.6배, 프랑스 2.82배 등의 순서다. G7 국가 중 가장 낮은 캐나다(1.72배)도 우리보다는 높았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예금보험 한도가 낮은 것은 GDP가 증가하는 동안 보호한도는 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제성장과 국내외 금융환경 변화 등 요인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1년 설정된 보호 한도는 5000만원 한도는 20년간 유지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로 자료를 보면, 전체 부보예금은 2000년 12월 669조780억원에서 올해 3월말 2590조7350억원으로 3.7배 증가했다. 부보예금 증가율이 가장 큰 곳은 금융투자회사다. 2000년말 대비 10배 증가한 72조4910억원을 기록했다. 이어 이 기간 △보험사 6.5배(840조3170억원) △상호저축은행 4.1배(76조4200억원) △은행 3.2배(1599조3510억원) 등의 순서다.

유 의원은 “IADI의 예금보호제도 핵심준칙에 따르면, 예금보호 한도와 대상은 경제성장과 인플레이션 등 경제여건의 변화와 새로운 상품 출현에 따라 예금자의 실질적 보호를 위해 주기적으로 조정 여부를 검토하게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괄적인 예금보험 한도 상향이 어렵다면 업권별로 차등 상향할 필요가 있다”며 “저축은행과 금융투자 부문의 보호 한도는 기존대로 유지하고 은행권과 보험권은 1억원으로 상향하되 비용 문제를 고려해 단계적 인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자료=유동수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