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장영은 기자
2016.09.17 15:24:29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에 근무하는 공직자가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유통업체 팀장에게 위원회 체육대회에 해당 업체에서 생산하는 음료와 다과 등을 협찬해 줄 것을 요청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는 ‘좋은 게 좋은거다’ 라고 생각될 수도 있는 일이었을지 모르지만 오는 28일부터는 김영란법에 저촉됩니다. 공직자 등은 금지된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 뿐 아니라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되기 때문이죠.
부정청탁을 전제로 하지 않더라고 기업을 감시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은 기업 담당자들과는 업무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 제공하는 현금은 물론 각종 물품, 편의제공 등은 받아선 안 됩니다. 이를 요구하거나 반대로 기업 등에서 공직자 등에게 금품 등을 약속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