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성문재 기자
2015.04.19 13:49:32
치료비와 각종 불편에 대해 최소 보상금 지급
日 교통안전위 "폭발 등 중대사고로 이어질 뻔"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지난 14일 일본 히로시마 공항에서 착륙사고를 낸 아시아나항공이 탑승객 전원에게 1인당 5000달러의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19일 “사고기 탑승객 1인당 미화 5000달러(약 540만원, 60만엔 상당)의 일시지급금 지급을 결정했다”며 “현재 승객들에게 수령의사를 묻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시지급금은 탑승객들이 겪을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先)조치한 것으로 향후 아시아나항공이 최종적으로 승객들에게 보상하게 될 금액에 포함된다.
승무원을 제외한 탑승객이 73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아시아나항공의 선지급 비용은 약 4억원에 달한다.
아시아나항공(020560)은 지난 2013년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사고 당시 탑승객들에게 1만달러를 손해배상액의 일부로서 선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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