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나원식 기자
2014.01.14 09:49:03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는 오는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주금공의 △u-보금자리론 △t-보금자리론 △e-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고객들 가운데 소득공제대상자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를 통해 이자상환증명서를 발급받아 연말정산에 이용하면 된다. 보금자리론이란 주금공이 10∼30년간 대출 원리금을 나누어 갚도록 설계한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다.
u-보금자리론의 경우 15일부터 주금공 홈페이지(www.hf.go.kr)를 통해서도 이자상환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