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종오 기자
2012.09.14 10:43:14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경기도 화성 동탄2신도시에서 지난달에 이어 10월에도 여러 건설사가 함께 분양에 나선다. 상당수가 이러한 분양 형태를 ‘동시분양’이라고 부르지만 ‘합동분양’이 정확한 표현이다. 동시분양과 합동분양은 어떻게 다를까.
가장 큰 차이는 중복 청약 여부다. 청약자가 2곳 이상 아파트에 분양신청을 할 수 있으면 합동분양, 한 곳만 하도록 제한 받으면 동시분양이다. 최근 동탄2신도시 분양은 청약통장 하나로 여러 단지에 청약할 수 있는 합동분양이다.
한 지역에서 여러 단지를 분양할 때 청약 기회를 한 차례로 제한한 동시분양은 지금은 사라졌다. 처음 선보인 것은 1990년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공급 때다. 당시 건설부는 청약과열 현상이 일어날 것을 우려해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매달 특정한 날짜를 정해 분양하도록 했다.
이 제도는 2005년 정부가 공식적으로 폐지했다. 2002년 분양권 전매제한 등 규제가 도입되고 2005년 상반기엔 시장 침체로 동시분양이 무산되기까지 하며 청약경쟁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다만 그해 11월 분양한 판교신도시는 재차 과열 우려가 불거져 예외로 동시분양을 실시했다.
합동분양은 제도가 아니라 건설사들의 분양 홍보 방식이다. 같은 지역에서 여러 건설사가 분양에 나서면서 공동 마케팅을 하는 것. 참여업체는 홍보비를 나눠 부담할 수 있고 수요자들의 관심도 높일 수 있어 일석이조다. 각 업체별로 ‘당첨자 발표일’이 달라 청약자들은 여러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다. 두 곳 이상 당첨되면 발표일이 빠른 단지만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