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FI "금호산업 보유 지분 담보 설정하라"

by하수정 기자
2009.12.11 10:24:45

합의서에 담보조항 포함..금호에 공식 요구
"풋백옵션 유예 반대급부·미래채무 담보 차원"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대우건설 재무적투자자(FI)들은 풋백옵션 행사 유예 조건으로 금호산업이 보유한 대우건설 지분 18.6%를 담보로 내놓으라고 금호아시아나그룹에 공식 요구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우건설(047040) FI들은 전날 오후 회의를 열고 풋백옵션 유예 합의서에 이같은 조건을 포함하기로 결정하고 금호그룹측에 통보했다.

FI 관계자는 "18개 FI 합의서에 담보 문구를 넣기로 하고 법무법인의 검토를 거쳐 어젯 밤 금호쪽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FI들이 요구한 금호산업 보유 대우건설 지분 18.6%는 풋백옵션 행사 시일을 한 달 유예해주는 반대급부이자 내년 6월 15일 금호측이 지급해야할 풋백옵션 청구 대금 즉, 미래채무에 대한 담보 성격이라는 설명이다.

또 다른 FI 관계자는 "금호에서 대우건설 매각에 대해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만 전할 뿐 구체적인 성과물을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매각 차질 가능성에 대비해서라도 담보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FI들은 금호그룹의 입장이 전달되면 기존 계약서상 풋백옵션 행사 시작일인 오는 15일 이전에 유예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금호그룹과 FI들이 금호산업 보유 대우건설 지분을 놓고 줄다리기를 한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금호그룹은 이달초 대우건설 매각이 실패할 경우 비상대책의 일환으로 금호산업(002990)이 보유하고 있는 대우건설 지분 18.6%를 FI들에게 무상으로 넘기고 풋백옵션 권리 의무관계를 없애자고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FI들은 4조원에 이르는 풋백옵션 권리를 7000억~8000억원 규모의 금호산업 보유지분과 맞바꾸자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호그룹이 대우건설을 인수할 당시, FI들의 풋백옵션 행사에 따른 지분 매입 의무를 금호산업이 지도록 계약했기 때문에, 금호그룹이나 FI들이 금호산업 보유 지분을 협상의 매개체로 삼고 있는 것"이라며 "당초 금호그룹은 담보 설정에 난색을 표했지만 한 달 유예 협조를 받기 위해서는 결단을 내려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