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남창균 기자
2006.02.14 10:19:09
재개발 지분 거래 크게 위축될 듯
9평 미만은 반사이익 예상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오는 7월부터 서울 뉴타운 등 재개발 구역내에서 9평(30㎡)이상 땅을 구입할 때는 시·군·구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금은 54평 이상만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9평 이상 지분거래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또 재개발 구역의 아파트 평형별 비율이 25.7평 초과의 경우 현행 20%에서 40%로 대폭 확대돼 중대형 아파트 공급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는 14일 서울 코엑스에서 ‘도시재정비특별법 공청회’를 열고 건설교통부가 용역 발주한 ‘도시재정비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중간발표를 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재개발구역의 투기억제를 위해 재정비지구 지정과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허가기준도 현행 54평에서 9평으로 강화한다.
이럴 경우 재개발 지분거래가 급격히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재개발 지분 9평 이상은 실거주 목적으로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9평 미만의 미니지분은 허가를 받지 않고도 거래할 수 있어 지분 값이 오를 전망이다.
또 재개발 구역에서는 아파트 평형별 비율을 현행 18평이하 20%, 25.7평이하 60%, 25.7평 초과 20%에서 25.7평이하 중소형 60%, 초과 40%로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용적률 증가분의 75%이내에서 지어질 임대주택은 50%까지는 25.7평 초과로 짓되 20%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지구지정 당시 해당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한 무주택자 가운데 기간이 오래된 순서로 우선권을 주고 임대료는 시세의 90% 이하로 제한된다.
건교부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의 최종 용역보고서가 나오는대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입법 예고한 뒤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