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동정론’에 ‘친한 소장파’ 반대까지…與 자중지란[尹탄핵소추]

by김응열 기자
2024.12.15 13:30:33

‘내란 공모자’ 적시에 ‘추경호 지키기’ 부상
지역구 눈치에 반대표 밝힌 소장파 우재준
탄핵 당일 오전에도 피켓 시위 나선 김상욱
“가 204표”…가결 요건 겨우 넘긴 尹 탄핵안

[이데일리 김응열 한광범 황병서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표결을 시작하기 전까지 그 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 없었다. 여당에서 갑작스레 ‘추경호 동정론’이 등장한 데 이어 친한계로 분류되는 여당 의원들도 반대표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탄핵 찬성표는 204표로 가결 기준을 겨우 넘기며 아슬아슬하게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지난 14일 오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의원총회가 열리는 예결위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는 본회의 직전까지 국민의힘은 내부 이탈표 단속에 집중했다.

당일 국민의힘은 오전 10시부터 비공개 의원총회를 진행하며 표결 참석 및 탄핵소추 찬반 여부를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난데없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거론됐다. 이는 지난 12일 야당이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내용 때문이다. 해당 발의안에는 추 전 원내대표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공모했다고 적시돼 있다. 야당은 추 전 원내대표가 지난 4일 국회의 계엄해제 결의안 표결을 앞둔 상황에서 여당 의원들의 참석을 고의로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지난 7일 오전 추경호 국민의힘 당시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더불어민주당이 바라는 대로 정국이 그려질 것이란 우려에도 힘이 실렸다.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다수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미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피선거권 상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이 대표는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황이다. 선거범 사범의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하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빠르게 추진한 게 이 대표의 대권가도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친한(친한동훈)계인 진종오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의원총회 도중 취재진과 만나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연루됐다는 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지켜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저도 같은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국민들이 바라보는 대로 가야 하는 게 맞지 않나”라면서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민주당 흐름대로 가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사진=뉴스1)
의원총회가 진행되는 사이 비윤(비윤석열계) 내지 친한으로 꼽히는 ‘소장파’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공개적으로 탄핵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저는 한 사람의 법조인으로서 법리적 판단으로는 이번 비상계엄 사건이 탄핵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대구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지역 여론을 수렴해 탄핵소추안에도 반대표를 행사하려 한다”고 글을 게재했다.

이외에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등 여권 인사들 다수가 SNS에 탄핵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탄핵소추안 찬성을 독려하는 1인 시위도 있었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주인공이다. 그는 지난 13일과 14일 이틀 연속으로 국회 본청에서 탄핵 찬성에 동참해달라고 1인 피켓 시위를 벌였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1차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당론을 거스르고 투표에 참여한 인물이다. 당시에는 반대표를 던졌지만 2차 탄핵소추안이 상정되면 찬성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었다.

지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촉구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주변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여부를 좀체 가늠할 수 없던 상황에서 표결 결과 찬성표는 204표였다. 탄핵소추안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했다.

야당 의원 192명이 모두 찬성했다고 가정하면 국민의힘에서 당론에 반하는 이탈표가 12명 나왔다.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을 밝히지 않은 여당 의원들이 숨어있었다. 기권과 무효는 각각 3표, 8표였다. 이 역시 당론과 배치되는 것으로, 소극적 의미의 여당 이탈표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