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기덕 기자
2023.04.23 14:07:22
오는 25일 복지위 법안소위 개정안 5건 논의
초·재진 등 의료범위 허용 등 놓고 의견 대립
김성원 "OECD국가 중 한국만 불허…확대 필요"
정부 추진 시범사업도 의료계 반발로 불투명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에 한시 허용됐던 국내 비대면 진료가 다음달 종료될 예정이다. 국회에서는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비대면 진료를 상시 허용하는 법제화를 추진 중이지만, 의료계의 거센 반발과 의료행위 범위를 둘러싼 내부 의견 대립 등으로 논의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환자들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비대면 진료 해법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오는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비대면 진료의 근거와 기준을 포함한 의료법 개정안 5건을 심사한다.
비대면 진료는 스마트폰·PC 등 IT기기를 이용하거나 전화나 화상을 통해 의사에게 원격으로 진료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2020년 2월 코로나 위기 단계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비대면 진료는 한시적으로 허용돼왔다. 지난 1월까지 이뤄진 비대면 진료는 3661만건, 누적 이용자 수는 1379만명에 달한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 비대면진료는 불법이 될 가능성이 있다. 내달 중 국제보건기구(WHO)에서 코로나 종식 선언이 이뤄지고, 정부가 위기 경보 단계를 ‘경계’로 낮추게 되면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 이전처럼 불법이 돼 사업을 종료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정부 여당은 비대면 진료를 시범사업으로 이어갈 것을 합의했으나 이에 대해 의사·약사단체의 반발이 심해 제대로 논의를 하지 못했다. 이들은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면 환자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데다 의료 영리화가 진행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 특정 병원이나 약국에 쏠림 현상, 의료 수가 하향 등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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