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분야 청년 채용시 인건비 지원…고용부 디지털 일자리 지원 확대

by최정훈 기자
2021.04.25 12:00:00

오는 26일부터 6만명 규모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접수
승인 기업 3개월 이내 청년 채용…임금 지급 후 지원금 받아
“사업 참여 기업 지원금 부정수급 관리 체계도 구축”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부가 기업이 디지털 일자리에 청년을 채용하면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을 확대한다.

지난달 1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0 대한민국 일자리 엑스포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상담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오는 26일부터 청년 6만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참여 기업을 추가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당초 올해 5만명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 지난 추가경정예산 편성 대신 배정 예산을 확충해 지원규모를 6만명 더 늘렸다.

지난 1월 8일부터 개시한 올해 본예산 사업(5만명)의 경우, 사업 초기부터 기업의 참여가 활발해 이미 대다수 운영기관에서 사업 참여 신청을 마감했다.

고용부는 추가 편성한 추경 예산(6만명)에 대한 참여기업 모집이 개시함에 따라 더 많은 IT기업들이 동 사업에 참여해 정보기술(IT) 분야 청년 채용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참여 신청 및 지원 대상 선정은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 홈페이지에서 운영기관을 선택해 사업 참여를 신청하면 된다. 사업 참여를 신청해 승인받은 기업은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원 대상 청년을 채용해야 하고, 매월 임금 지급 후 운영기관에 지원금을 신청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규모가 확대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 참여기업의 부정수급 관리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고용부는 사업의 본격 시행에 맞춰 관련 지침과 점검 계획을 시달해 사업 수행 운영기관 및 지방관서를 통한 참여기업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또 사업 참여기업이 유사한 다른 중앙부처 청년 일자리 사업에 중복참여해 지원금을 수급할 수 없도록 부처 간 중복수급 방지체계도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권창준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이 청년에게 집중된 가운데, 청년에게 적시에 일할 기회를 제공해 청년의 장기 미취업 및 구직 단념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의 지원 인원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청년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꼭 필요한 청년이 동 사업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부정수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