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장관, 日외무상과 통화…“위안부 판결, 과도한 반응 자제”(종합)

by정다슬 기자
2021.01.09 13:02:11

모테기 외무상 "극도로 유감이며 받아들일 수 없다" 항의
日정부 항소 안할 듯…ICJ제소에는 "다양한 선택지 검토"

[이데일리 정다슬 김정유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한국 법원의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 일본 정부에 과도한 반응을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

9일 외교부에 따르면 강 장관은 이날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의 요청으로 약 20분간 통화를 나눴다. 이날 양국 외교 수장간 통화는 최근 한국 법원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판결이 주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모테기 외무상은 현재 중남미·아프리카 순방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브라질에 있다. 이날 통화에서 모테기 외무상은 “(이번 판결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로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태가 급속하게 악화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장관은 우리 정부의 입장을 다시 설명한 후 일본 정부 측에 과도한 반응을 자제해달라고 주문했다. 양 장관은 위안부 문제를 포함해 다양한 한일 현안에 대해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지난 8일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12명에게 1인당 1억원씩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국가면제 원칙을 내세우며 한국 법원의 판결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국가면제 원칙은 ‘한 국가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앞서 한일간 이뤄졌던 위안부 합의에 대해 피해자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이어오고 있다.

이후 모테기 외무상은 기자단과의 화상 브리핑에서 “국제법상으로도, 양국간 관계상으로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상한 사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일단 일본정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을 방침이다. 항소 자체가 국가면제 원칙을 부정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대응책으로서 국제사법재판소(ICJ)로의 기소를 염두에 두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다양한 선택지를 시야에 넣고 의연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외교부는 전날 법원 판결에 대해 “정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사진=연합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