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최정훈 기자
2020.05.03 13:44:30
오는 4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현금 지급 진행
기초연금·장애인연금 대상자와 일반 가구 혼합 시 현금 지급 안 돼
약 280만 가구 대상…4일 오후 5시쯤부터 수령 여부 확인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긴급재난지원금이 오는 4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등 긴급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대상에게 현금으로 지급된다. 긴급 지원 대상이 아닌 국민은 11일 온라인부터 신청을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4일부터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현금을 받는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가구이다.
수급 대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민등록상 가족 모두가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장애인연금을 받는 장애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는 현금 지급 대상이다. 다만 본인과 아들이 있는 2인 가구이나, 본인만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나 기초연금을 받는 부부와 아들 내외가 함께 가구를 구성하는 경우는 현금 수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현금을 받는 대상자는 약 280만 가구로, 총 지원대상 가구인 2171만 가구의 13%에 해당한다. 지자체 여건에 따라 구체적인 시각은 달라질 수 있으나, 대체로 현금 수급 대상자는 4일오후 5시 이후부터 기존에 등록된 계좌에서 현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예정이다.
특히 지난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결정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도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할 수 있게 돼 현금 지급이 차질 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다만 현금 수급 대상자에 해당하지만, 계좌 해지나 오·탈자 등으로 이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오류계좌를 신속하게 검증해 8일까지 현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금 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국민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현금 수급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은 국민은 11일부터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에 포인트 충전 신청이 가능하다. 18일부터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지역 금고은행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현금 지급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시급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금으로 직접 지급된 만큼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적절하게 사용되어 국민 생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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