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지혜 기자
2019.07.25 08:04:13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른바 ‘충주 티팬티남’이 입은 ‘하의’의 정체가 밝혀지면서 처벌을 면하게 됐다.
최근 인터넷에는 충북 충주의 한 카페이서 이른바 ‘하의 실종’ 차림으로 주문하는 남성의 사진이 퍼졌다.
이에 강원 원주경찰서는 지난 24일 사진 속 남성인 A(40)씨를 불러 조사했다. 그 결과 경찰은 A씨는 속옷이 아닌 핫팬츠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속옷 차림이 아니었기 때문에 경범죄 처벌법상 A씨를 과다노출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점에 관해서는 카페 CCTV를 분석하는 등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A씨가 카페에서 음료를 주문하고 결제하는 과정에서 손님과 접촉을 하거나 특이한 행동을 한 정황은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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