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IST, 연구비 부당집행 과기부 감사 결과 재심 청구

by이연호 기자
2018.10.09 13:37:51

DGIST, 임시이사회 열어 손상혁 총장 징계 처분 할 듯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지난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 결과 8년간 약 20억 원의 연구비를 부당집행한 것으로 드러난 국립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인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이 부당집행액 환수 조치 등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다. 다만 직권 남용과 연구비 부당 집행 지적을 받은 손상혁 DIGIST 총장은 재심을 청구하지 않으면서 DGIST 이사회의 징계 결정을 따를 것으로 보인다.

9일 DGIST와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DGIST는 최근 연구비 부당집행 건에 대해 과기정통부에 소명하고 재심을 청구했다. 앞서 지난달 10일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두 달간 진행한 DGIST 특정 감사 결과를 내놨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DGIST는 비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기간제법을 위반해 근로자를 편법 채용하고 행정직원의 인건비를 연구사업비에서 부당 집행(11명, 19억7516만5000 원)했으며 정규직 전환 가이드를 준수하지 않은 비위 사실이 확인됐다. 또 손 총장은 본인의 직권을 남용해 △펠로우(Fellow) 재임용 부당 지시 △부패신고자 권익 침해 △성추행사건 부적정 대처 △연구비 편성 부적정 △총 3400만 원 연구비 부당집행 △연구 결과 허위 보고 등의 비위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최대 8년간 규정을 위반해 행정인력을 연구직으로 편법채용·관리하면서 인건비를 부당집행한 과제책임자(교수) 11명에 대해서는 징계(6명), 부당집행액 환수(약 16억6000만 원) 및 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를 내렸다. 손 총장에 대해서는 DGIST 이사회에 통보했다.



DGIST는 부당집행액 환수 및 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다. 이와 별개로 DGIST는 무자격자 조정코치 채용과 관련해서도 오는 10일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DGIST 보직 교수 A 씨 등은 지난해 4월 무자격자 조정코치 B 씨를 채용해 중과실로 발생한 전복사고 수리비 250만 원을 기관변상하고 B 씨가 학생 다수를 수송하면서 무면허 운전하는 것을 방조했다. DGIST 관계자는 “연구비 부당집행 건은 이미 재심을 청구했고 조정 건은 재심 청구 마지막 날인 10일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재심은 피감기관에 부여된 권한으로 우리는 두 달 내에 인용 혹은 불인용 판정을 하게 돼 있다”며 “손 총장은 재심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만간 임시이사회를 열어 처분을 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