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 환자·장애인 등 지역사회서 맘 편히 의료 서비스 받는다
by이연호 기자
2018.06.06 12:00:00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추진방향'' 발표…사회서비스 확충 등 5대 과제 추진
장기요양 수급자 지난해 전체 노인 8.0%에서 2022년 9.6%까지 확대
9월부터 중증 소아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실시…정신질환자 사회복귀 지원 ''중간집'' 도입
읍·면·동 담당 인력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말기 환자, 장애인 등이 자신이 사는 곳에서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의 힘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비전으로 이를 구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커뮤니티케어 추진방향’과 5대 핵심 추진과제를 6일 발표했다. 5대 핵심 추진 과제는 △돌봄, 복지 등 사회서비스 확충 △지역사회 중심 건강관리 체계 강화 △돌봄이 필요한 사람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 △병원·시설의 합리적 이용 유도 △지역사회 커뮤니티케어 인프라 강화 및 책임성 제고다.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란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 거주하며 돌봄을 받는 개념으로 복지부는 올해 연두 업무보고에서 포용적 복지국가 구현을 위해 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통계청 등의 자료에 따르면 커뮤니티케어 주요 수요층인 노인, 장애인 인구는 지난해 기준 약 876만 명이다. 전체 인구의 약 17%로 오는 2026년에는 22.9%가 예상된다.
먼저 말기 환자, 장애인, 중증 소아환자 등 재가 취약계층이 자신이 사는 곳에서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지원이 강화된다. 복지부는 가정형 호스피스, 장애인 건강주치의제 등 현장 수요가 높은 재택의료 서비스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며 오는 9월부터는 중증 소아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결과 등을 토대로 재택의료 확대 등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예방 및 관리를 통한 불필요한 입원 감소 등을 위해 고혈압·당뇨 등 동네의원 중심 만성질환 관리 모형을 마련 중이며 보건소의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방문건강관리 등 지역사회 거주를 위해 수요가 높은 서비스를 확충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 의약단체, 간호인력,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보험공단 등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건강지원 강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또 장기요양 수급자를 지난해 전체 노인의 8.0%에서 오는 2022년 9.6%로 확대하고 이후 재가서비스를 중심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주요국의 장기요양 수급률을 보면 프랑스 10.3%, 핀란드 11.4%, 독일 13.4%, 일본 18.6%다. 이를 통해 일상생활 수행에 제한이 있는 노인, 노인성 질환자 등에 대해 장기요양보험을 통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통합재가급여 도입, 신규서비스 개발(이동·외출지원, 주거환경개선) 등 재가서비스 확충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장기요양 등급외자,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장애인 활동지원, 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노인돌봄, 가사간병 등 수요가 높은 돌봄 서비스를 확대해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하고 영역별(생활지원, 안전, 정서 등) 사회서비스 연구·개발(R&D)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개발·확충할 예정이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을 위해 의료기관에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을 확충해 퇴원 후 지역사회 복귀 시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이 퇴원계획 수립, 돌봄서비스 연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거주, 훈련 등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중간집(halfway house) 등 중간시설 모형의 도입도 추진한다. 관계부처와 함께 공공실버주택 등의 확대를 통한 주거연계 방안을 마련하는 등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모델을 마련하고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요양기관 합리적 이용 유도를 위해 요양병원에서 만성 중증환자 치료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중증환자, 감염예방, 환자안전 등은 수가를 개선하고 경증환자 기준 등 환자분류 체계를 개선해 입원 필요성이 낮은 환자에 대한 수가는 조정한다.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에 입원 적정성 지표를 신설해 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평가 등에 지역사회 복귀 및 자립지원 노력 여부를 반영한다.
지역사회 커뮤니티케어 인프라 강화를 위해 읍·면·동에 커뮤니티케어 담당 인력을 배치해 돌봄서비스를 안내하고 연계하는 돌봄통합창구를 설치한다. 지자체의 우수한 자체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홍보·확산을 지원해 커뮤니티케어의 주체로서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 커뮤니티케어를 위한 지역사회 민관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커뮤니티케어 추진계획을 포함하고 지역사회 민간 복지 자원의 기능 및 연계 강화를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