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현아 기자
2016.02.21 10:26:28
SKT, 출고가 보다 높은 최대 지원금 공시했다 내려
일부 고객들 환불 안 해줘 항의
마이너스 지원금, 법령해석은 정부 내에서도 논란
단통법 지원금 비례성 등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SK텔레콤(017670)이 스마트폰 가격(출고가)보다 공시 지원금을 높게 책정했다 뒤늦게 출고가와 같은 수준으로 인하하자, 논란이 커지고 있다. 소위 마이너스 지원금(출고가보다 많이 주는 지원금)에 대한 법령 해석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몇몇 단말기에 대해 지원금을 올렸다가 내리는 과정에서 예전 공시한 지원금이 해당 단말기 출고가보다 높다는 이유로 차액만큼 환불(페이백) 해주지 않아 고객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21일 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올해 초 삼성전자의 ‘밴드플레이’와 ‘갤럭시 알파’, LG클래스 등에 대해 출고가보다 높은 공시지원금을 책정하고 이를 홈페이지 등에 공시했다. 밴드플레이의 출고가는 29만7천원인데, 10만 원대 요금제에서 최고 30만 원의 지원금을, 갤럭시 알파에는 최고 53만1천원(출고가 52만8천원)을, 출고가 31만9천원인 LG클래스에는 33만원 지원금을 각각 공시했다.
그런데 해당 스마트폰을 구입한 일부 고객에게 출고가를 뺀 지원금 만큼 환불해주지 않아 원성을 샀다. 20~30명으로 알려졌는데, 고객센터에서는 ‘지원금이 출고가보다 높을 수는 없다’며, 차액을 환불하지 않은 것이다.
1월 31일 SK텔레콤은 갤럭시 알파 지원금을 출고가와 같은 52만8000원으로 바꾸는 등 고가 요금제 가입자에 주는 최대 지원금을 출고가와 맞췄지만, 논란은 여전하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중저가 단말기에 대해 중저가 요금제에서도 지원금을 늘리려다 발생한 마케팅 부서의 실수”라면서 “혼란을 겪은 고객들에게 환불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스마트폰 가격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주는 소위 ‘마이너스 지원금’의 법령 해석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SK텔레콤이 공시한 지원금만큼 고객에게 주지 않은 행위 자체는 단말기유통법 위반이다. 단통법(4조)에는 ‘이동통신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공시한 내용과 다르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문구 상으로 보면 출고가보다 높게 책정된 지원금이라도 공시했다면 공시 내용대로 지급해야 한다.
다만, SK텔레콤이 갤럭시 알파에 최고 53만1천원을 준 행위도 출시한지 15개월이 지난 단말기는 지원금 상한제(33만 원)의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법령 위반이 아니다.
그런데 SK텔레콤이 공시 지원금을 주지 않은 것과 별개로, 통신사들이 소위 ‘마이너스 지원금’을 공시할 수 있느냐는 논란이다.
출고가는 30만 원인데, 그보다 높은 지원금-이를테면 35만 원-을 주겠다고 공시할 수 있느냐, 이것이 단통법 위반인가 아닌가에 대해 통신업계와 정부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다.
단통법상 지원금의 정의(2조), 지원금 차별지급 금지(3조)조항 때문이다.
법에서 ‘지원금’이란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가격 할인, 현금 지급, 가입비 보조 등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이용자에게 제공된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즉 지원금은 단말기 구입비용(출고가)을 지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출고가보다 많은 지원금(마이너스 지원금)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