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하지나 기자
2013.01.14 10:05:17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씨젠(096530)은 14일 유전자증폭장치용 시약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의료기기 품목별 제조허가를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 2013년 1월 1일 부터 위해도가 3등급에 해당하는 체외진단시약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식약청 허가가 필요하다”며 “이번 제품에 대한 식약청 허가를 통하여 안전성 및 유효성을 검증 받음과 동시에 국내시장 제품판매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